[공시불이행]업무는 해당 사업연도의 공시기간(익년 4월 30일)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