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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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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회계연도,중앙관서,수행기관,내역사업,보조사업 항목으로 구성된 불성실공시 등록 공시불이행 검색조건 입력표
사업연도 회계연도 중앙관서
수행기관 내역사업 보조사업

공시대상 보조사업자 목록

[공시불이행]업무는 해당 사업연도의 공시기간(익년 4월 30일)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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