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대상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동일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31일)내에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규모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여러부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사항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④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⑥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특정사업자(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만 공시한다. 또한, ⑧ 중요재산 현황 공시는 2021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1. 보조금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관련 감사지적사항 6.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 7.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8. 중요재산 현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기한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일(사업연도 종료일~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정보공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불성실공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조) ①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 시 서면(시정명령내용 및 시정기한 등 명시)으로 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②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④) 업무 주체별 역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 정보공시 정보공시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 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공시한다. 제재조치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 제재조치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50/100 이내)